[사회] 장례식장 과다요금·용품 강매…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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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장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한 장례식장 사용료 등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방안 및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앞으로 장례식장에서 시설 사용료를 과다하게 부과하거나 장례용품을 강매하는 등의 불합리한 관행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례식장 이용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장례식장 사용료 등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장례식은 갑작스럽게 치러지는 특성상 유족이 비용을 비교·검토할 기회가 거의 없어, 비용 과다 청구·용품 강매·외부 음식물 반입 제한·화환 재사용 등 불합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실태조사 결과,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수의·관·유골함 등 장례용품 강요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위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었으며, 이를 점검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음식물 반입 제한과 관련해서는 법령이나 표준약관에 별다른 규정이 없어 민원이 잦았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자체의 정기 점검 의무화 ▶‘장례식장 표준약관’에 음식물 반입 제한 최소 기준 명시를 권고했다.

사용료 문제도 개선된다.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빈소·안치실 등을 2~3시간만 이용해도 1일 사용료를 청구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확인됐다. 권익위는 실제 사용 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요금을 부과하도록 법령과 표준약관 개정을 복지부·공정위에 권고했다.

화환 재사용과 관련해서는 화환의 소유권이 유족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처분 시 반드시 유족 동의를 받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사용 화환 표시제 위반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유족들이 장례식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비용 구조와 불공정한 관행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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