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소자에 전자담배 몰래 전달한 변호사 "선임 해지될까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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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교도소에 전자담배를 몰래 반입해 재소자에게 전달한 변호사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변호사 A씨(64)에 대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가 반입한 전자담배를 돌려 피운 재소자 8명(일부는 현재 출소)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광주교도소 접견실에서 자신의 의뢰인인 재소자에게 전자담배를 전달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교도소 내부에 금지 물품을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전자담배는 접견실에서 수용실로 반입돼 여러 명의 재소자가 돌려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변호사로서 사건이 떨어졌을 때 직원 급여가 다가오면 상당히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한다"며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했을 때 선임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최종진술에서 "변호사로서 하지 않아야 할 죄를 지었다"며 "법조인의 품위를 떨어뜨려 한없이 부끄럽다"며 고개 숙였다.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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