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與, 독소조항 논란 '내란재판부 국회 추천' 삭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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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를 구성하기 위한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에 국회 추천 몫을 삭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국회 몫 추천위원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의 독소 조항으로 꼽히는 조항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현재 사법부에서 우려하는 게 추천위 때문 아니냐”며 “정당이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조항은 들어내되 다른 객관적 기관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천위 구조에 관해 국민의힘 등 야당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란 비판이 다수 제기되자 이를 일부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임현동 기자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안)은 특별영장전담법관 후보자와 특별재판부 법관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대법원에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추천위는 국회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3명 등 9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돼 계류 중이다.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추천위 구성 및 후보자 추천 구조 때문에 개별 재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객관성 논란으로 확대돼 국민에 대한 사법의 신뢰 저하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국회의 추천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배제하도록 한 점도 특정 정치 세력에 편향적인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웠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16일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사실 국회가 들어가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도 “그것을 핑계로 입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를 담당할 법관을 법원 내부 시스템에 따른 배당이 아닌 외부기관을 통해 추천하는 구조 자체는 유지한단 방침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부를 법원 내부 시스템이 아닌 외부기관의 추천에 따라 구성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시각이 여전하다. 한 법원장은 “외부기관이 재판부를 추천한다는 건 결국 법원의 독립적인 사법권·사무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삼권분립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을 지낸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원장·대법관·법원장 임명 또는 선출에 입법이 관여하는 것은 국민주권에 부합하지만, 법원이 스스로 대등재판부(법조 경력이 대등한 법관 3명으로 구성하는 합의부)로 재구성해 집중심리를 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넘어서서 입법부가 직접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더욱 그러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4월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2차 공판에 앞서 입정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런 가운데 민주당은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를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로부터 강제로 사건을 빼앗아 내란특별재판부에 재배당하는 방안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민주당 강경파 사이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 부장판사의 구속취소 결정 등을 문제 삼아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심이 진행 중인 재판부를 법원 내 인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못 한다”며 “내란특검이 최근 기소해서 법원으로 넘어오는 사건을 새롭게 구성된 전담재판부가 맡거나,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사건의 경우 2심부터 전담재판부가 심리하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면 패스트트랙 재판처럼 한없이 늘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크다”며 “피고인이 다수인 데다 사건이 워낙 광범위하니 하나의 일반 합의부가 아니라 3개의 대등재판부가 사건을 나눠서 심리하도록 해 신속하게 내란 재판을 끝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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