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종보 농성 중단하라"계고장 보낸 세종시...환경부 장관 면담도 거듭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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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16일 "금강 세종보 상류에서 농성 중인 환경단체에 계고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계고는 행정상 의무 불이행 시 강제 집행을 예고하는 행정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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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이 지난 15일 세종시 한두리대교 아래에서 열린 세종보 가동 촉구 집회에 참석해 세종보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시 "계고장 뒤 변상금 부과"
세종시는 계고장을 통해 ‘국가 하천 불법 점유를 그만두고 원상 복구하라’고 명령했다. 일부 환경단체 회원은 2024년 4월 29일부터 500일 넘게 금강 한두리대교 밑 세종보 인근 하천을 무단 점거하고 세종보 철거를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농성 텐트는 평소 1~2명이 지키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시는 환경단체가 철수하지 않으면 계고장을 10일 간격으로 두 차례 정도 더 보낸 다음 하천법에 따라 변상금을 물리기로 했다. 변상금은 9월 기준 20여만원이 될 전망이다. 시는 변상금을 물려도 철거하지 않으면 고발할 방침이다. 하천을 무단 점유하면 벌금이 최대 2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농성 중인 천막을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은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세종시는 지난해에도 해당 단체에 3차 계고 기간을 거쳐 변상금 1만4730원을 부과했다. 다만 고발은 하지 않았다. 환경단체는 현재까지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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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가동 주민협의체가 지난 15일 세종시 금강 세종보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보를 즉각 가동하라"고 주장했다. 김성태 객원기자

최민호 시장 "공론의 장 필요"
세종시는 이번 계고 조치와 함께 환경부에 “효율적인 세종보 운영 방안을 논의하자”며 환경부 장관 면담을 또다시 요청했다. 앞서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15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환경부 장관 면담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답이 없었다”며 “세종보 재가동을 둘러싼 정부의 거듭되는 의사결정 번복과 이에 따른 갈등을 종결하기 위해서는 찬반 양측이 고루 참여하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1일 세종보 농성장을 찾아 환경단체를 만나 ‘세종보 재가동 중단’과 ‘4대강 재자연화’를 약속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은 성급한 결정이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환경단체는 농성을 중단한다고 했다가, 불과 몇 시간 뒤 세종보 해체를 요구하며 농성을 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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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세종시 한두리대교 아래에서 열린 세종보 가동 촉구 집회, 최민호 세종시장의 세종보 필요성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반대 측 관계자 발언을 찬성 측에서 제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는 생태계를 복원한다며 2018년 1월 세종보를 개방하고, 3년 뒤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해 보 해체를 결정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30억원을 들여 세종보를 수리했지만, 환경단체가 농성하자 보를 가동하지 않았다. 세종보는 노무현 정부가 행정수도를 건설하면서 계획했고,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완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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