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료비 올라 운영 어려운 식당, 세금 납부 미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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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 납세자의 세금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국세청은 16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변경 등을 통해 영세납세자에 대한 맞춤형 세정지원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재료비 단가 급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식당·기업은 부가가치세 등 세금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할 수 있다. 주요 재료비 단가가 전년 동기나 이전 3개월과 비교해 15% 이상 상승해 경영이 곤란할 때 적용된다. 필요하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여기서 ‘주요 재료’는 1개 품목이 재료비의 30% 이상을 차지하거나 상위 2개가 40%, 상위 3개가 50% 이상을 차지할 때로 한정된다. 주요 재료가 2개 이상일 경우 단가 상승 폭을 합산해 산정한다.
예컨대 김치와 돼지고기, 쌀 등의 재료비가 전체 재료비의 절반 이상 차지하는 김치찌개집이라면 이들 세 품목의 총 단가가 전년보다 15% 이상 비싸졌을 때 세금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국세청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발생하는 대행수수료도 인하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사 등과 협의해 현재 0.8%인 수수료율을 0.7%로 낮춘다. 특히 간이과세자 등 영세사업자는 종전의 절반 수준인 0.4%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연매출 1000억원 이상 대규모 납세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영세자영업자가 신용카드로 국세 250만원을 납부할 경우 수수료 부담이 2만원에서 1만원으로 줄게 된다.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는 9년 만이다. 이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취임 후 약속한 ‘친(親) 납세자 세정’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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