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상 아이돌' 모욕도 불법…법원 "사용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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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추얼 아이돌그룹 멤버들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린 네티즌에게 법원이 5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8단독(장유진 판사)은 버추얼 아이돌그룹 측이 네티즌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5명에게 각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7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원고인 버추얼 아이돌그룹 멤버들의 외모 등을 지적하는 글을 게시했다.

그룹 측은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를 상대로 '멤버 5명에게 각 65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의 캐릭터이며 멤버들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며 "가상 캐릭터와 원고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메타버스 시대에 아바타가 단순한 가상의 이미지가 아니라 사용자의 자기표현, 정체성, 사회적 소통 수단임을 고려할 때 아바타에 대한 모욕 행위 역시 실제 사용자에 대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장 판사는 "피고의 모멸적 표현으로 원고들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면서도 "A씨가 게시한 글의 내용과 표현 수위, 불법행위 이후의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각 1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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