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북송금 수사 때 ‘이화영 술자리 접대’ 정황…법무부 진상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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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조사실에 술과 외부 음식을 반입하거나 불법 접견을 허용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법무부가 조사에 나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 지시로 교정본부 특별점검팀을 구성해 수원구치소 등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이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을 둘러싼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점검팀은 두 사람이 수원지검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받던 당시 외부 음식과 술이 여러 차례 반입됐다는 관련자 진술과 출입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쌍방울 직원들이 조사실에서 김 전 회장을 접견한 사실도 파악됐다.
당시 교정공무원들이 공범 분리 원칙 위반과 불법 접견에 대해 검찰 측에 항의한 정황도 조사팀에 의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조만간 점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며, 이후 대검찰청이 관련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감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허위 주장” 반박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해 4월 야권에서 같은 의혹을 제기하자 “변호사·교도관 38명, 김성태 전 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 진술과 출정일지·호송계획서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허위임이 드러났다”며 반박했다.
술자리 회유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됐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역시 작년 6월 검찰 내부망 글을 통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거나 진실을 조작한 사실은 없으며, 검찰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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