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4년만의 음주운전이라도 '무조건 아웃'…모든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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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정지 수치’로 다시 단속돼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 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2001년 6월 30일 이후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0.030% 이상 0.080% 미만)이라도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취소뿐 아니라 2년간 면허 재취득도 불가능하다.

지난 2001년 9월 11일 혈중알코올농도 0.192%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는 A씨는 올해 6월 24일에 혈중알코올농도 0.034%로 또다시 단속됐다. 관할 경찰은 이를 근거로 A씨가 보유한 제1종 대형 및 보통 면허를 모두 취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이번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했는데도 24년 전의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도로교통법상 규정은 행정청의 재량이 없는 기속행위”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음주운전이 두 차례 이상이면 정지 수치여도 면허가 반드시 취소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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