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직 해경 파출소, "사고위험 근무철저" 지시에도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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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인천 서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영흥도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조하다 숨진 故 이재석 경사의 영결식이 엄수되고 있다. 뉴스1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34) 경사가 근무하던 파출소가 사고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근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실이 공개한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근무일지에 따르면, 지난 10∼11일 지시사항에는 "행락객 및 낚시객 증가로 사고 위험 증가 예상"이라는 내용과 함께 "즉응태세 유지, 유관기관 정보 공유, 기본 근무 철저" 등이 명시돼 있었다. 당시 인천해경은 백중사리 대조기를 맞아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한 상태였고, 보도자료까지 내며 순찰 강화와 긴급 출동 태세를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중국 국적 70대 A씨가 갯벌에서 고립된 현장에는 2인 출동 규정을 어기고 이 경사 혼자 나갔다가 변을 당했다.
인력 배치 부실·구조 지연
당일 파출소 근무자는 6명이었지만, 이 중 4명이 동시에 규정보다 많은 휴게시간을 부여받으면서 이 경사와 당직 팀장 2명만 근무 중이었다. 이 경사가 실종된 뒤 실제 구조 장비가 투입되기까지는 40분이나 소요됐으며, 직원들은 해상 순찰차 예비키를 제때 찾지 못하는 등 대응도 미흡했다.
근무일지 관리 또한 부실했다. 이 경사의 계급을 ‘순경’으로 잘못 기록했고, 휴게시간을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여 허위 기재한 정황도 드러났다.
동료들 "피로 누적 고려한 조정" 주장
당시 휴게시간에 있던 동료들은 “당일 오전 4시부터 주꾸미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위해 연안구조정이 투입됐다”며 피로 누적을 이유로 팀장이 휴게시간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또 “파출소 운영 규칙에 따라 소장이 불가피한 경우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당일 소장을 대행한 팀장의 지시였다”고 주장했다.
근무일지와 실제 휴게시간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근무일지는 순찰팀장이 작성하는 것이 규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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