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난·안전 공무원 수당 두 배로 늘린다...적극 대응 땐 징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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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조치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고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17일 ‘재난·안전분야 조직·인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의 수당은 월 8만~20만원에서 16만~44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인상된다.

비상근무수당은 하루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인상되고, 월 상한액도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확대된다. 2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정근가산금(5만원), 격무직위 근무자에게는 격무가산금(5만원)이 지급된다. 일선 지자체 재난 담당자에게는 특정업무경비(8만원)도 추가된다.

승진·포상 등 인센티브 확대

재난·안전 부서 근무 공무원에 대한 인사 혜택도 강화된다. 지자체 재난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근속승진 기간을 2년 단축(의무)할 수 있으며, 중앙부처는 1년 단축(재량)할 수 있다.

또 정부포상 규모가 기존 99개에서 150개 이상으로 늘어나며, 수상자는 특별승진 기회도 주어진다. 긴급 상황에서 적극 대응한 공무원은 ‘적극행정위원회 면책 특례’ 적용으로 징계 면제 효력을 인정받는다.

조직·인력 보강…24시간 대응 체계 구축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전담 인력이 없는 57곳에는 신규 인력을 확충해 모든 지자체가 24시간 재난상황 관리 체계를 가동하도록 할 방침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지자체 내 방재안전직 비중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지자체 특성에 따라 자치행정·인사 부서와 결합, 건설·도로 부서와 결합, 재난 안전 부서 단독 운영 등 3가지 조직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재난·안전 공무원이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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