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는 신생아에 "시끄러워"...목숨 앗은 친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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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연합뉴스
생후 한 달도 안 된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학대해 결국 목숨을 앗은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이은혜 부장판사)는 17일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0)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울음소리에 격분…폭행과 학대 반복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0일 새벽, 생후 29일 된 아들이 울자 “조용히 해, 너 때문에 잠도 못 잔다”며 소리를 지르고 얼굴과 머리를 세게 움켜잡거나 눌렀다. 결국 아이는 외상성 뇌출혈과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아기가 태어난 지 8~9일 무렵부터 학대를 시작했다. 아기의 몸을 들어 올려 거칠게 흔들고, 코와 입을 강하게 때려 피가 나게 하거나 침대로 던지는 등 폭행을 수차례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 “말로 표현 못할 고통”…범행 은폐도 지적
1심은 “출생 한 달도 안 된 아기를 잔혹하게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는 피해자가 가장 의지해야 할 친부에게 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A씨가 범행 후 배우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증거 영상이 담긴 홈캠을 처분하는 등 은폐 정황도 문제 삼았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해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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