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예찬, 항소심서 무죄…“허위 학력·여론조사 왜곡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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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연합뉴스

지난 22대 총선에서 허위 학력 기재와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던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 부장판사)는 17일 장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내 정규 학력은 학교명을 기재해야 하지만, 외국의 경우 정규 학력에 준하는 과정은 교육 과정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며 “반드시 외국 대학명을 써야 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학력 논란을 의식해 정규 대학 중퇴 사실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여론조사 왜곡 혐의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카드 뉴스를 자세히 보면 당선 가능성을 표기한 것임을 알 수 있어 왜곡까지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적절한 부분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후보자 등록 당시 학력란에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과정 중퇴(2008.9∼2009.8)’라고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 소속 음악학부에 재학 후 중퇴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됐다. 해당 학부는 장씨가 중퇴한 2008년 8월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 소속으로 편입됐다.

또한 장씨는 선거 막바지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SNS와 문자로 유권자에게 발송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그는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 중 ‘당선 가능성’ 수치(86.7%)를 인용해 “장예찬 당선 가능성 1위”라고 홍보했다.

장씨는 국민의힘 수영구 후보로 공천됐으나 과거 SNS 부적절 글이 논란이 되면서 공천이 취소됐다. 이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올해 4월 복당을 신청해 국민의힘 복당이 의결됐으며,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로 피선거권 제한(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5년 제한)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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