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목줄 없는 개에 세 번 물렸는데” 나몰라라…증거 내밀자 “법대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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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을 하지 않은 말티즈가 길을 지나던 여성에게 달려오는 모습.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산책 중 목줄을 하지 않은 개 두 마리에 물린 피해자가 견주의 적반하장 태도와 형사처벌이 어려운 현실을 호소했다.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억울한 개 물림 사건’이라는 제목과 함께 영상과 글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길을 걷고 있는 한 여성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개 두 마리가 접근하는 장면이 담겼다. 여성은 개에게 다리를 물렸고 견주로 보이는 남성은 뒤늦게 개를 제지했다.
글쓴이 A씨는 “어머니가 얼마 전 동네에서 산책하다가 개 두 마리가 번갈아 달려들어 총 세 번 물렸다”며 “마지막에는 이빨 자국이 선명히 남을 정도로 상처가 났다”고 밝혔다.
A씨는 당시 어머니가 견주에게 항의하자 견주는 “언제 물었냐” “우리 개가 물었냐”며 목소리를 높이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과 119 구급대 도움으로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파상풍 주사, 소염진통제 주사 등을 맞았다.
A씨는 “응급 치료비만 약 14만원이 나왔고 이후 동네 병원 진료와 한의원 치료까지 받아 현재까지 약 30만원을 지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관으로부터 견주가 사과 의사를 전했다는 말을 듣고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답은 사과가 아닌 ‘법대로 하라’는 말뿐이었다”고 했다.
A씨는 폐쇄회로(CC) TV 영상, 병원 진단서, 영수증을 비롯해 통화 녹취까지 증거가 있는데도 견주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에 이 내용을 전했지만 ‘상대가 인정 안 하고 맹견도 아니고 상처도 경미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결국 오늘 사건 종결이라는 안내문이 왔다”고 했다.
그는 “치료비와 위자료는 반드시 보상받아야 하고 목줄을 채우지 않은 것에 대해 과태료 부과도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가해자가 인정 안 하면 이대로 끝인 거냐”고 호소했다.
현행법상 개 물림 사고는 맹견 여부와 상해 정도 등에 따라 적용 법규가 달라진다. 맹견이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히면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견주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맹견은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 및 이들 잡종견으로 명시돼 있다.
이를 제외한 일반견이 물 경우 형법상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된다. 이번 사건은 맹견이 아니고 진단서상 비교적 경미한 상해로 분류돼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출 시 목줄을 채우지 않은 것 자체는 동물보호법상 과태료 부과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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