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前금호 회장 2심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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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 2022년 7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00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삼구(80)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과 달리 이날 2심은 처벌 수위가 높은 특경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지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2017년 9개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부당 지원하게 함으로써 그 이익이 금호기업 특수관계인인 자신에게 돌아오게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도 있다.

1심은 지난 2022년 8월 17일 기소된 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전 회장은 다음해 1월 2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아왔다. 당시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박 전 회장이 보증금 4억원을 납부하되 그중 2억원은 보석보증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박 전 회장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변경이 필요하면 법원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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