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2심서 징역 10년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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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계열사 부당 지원 및 3천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 관련 2심 선고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1심에서는 유죄 판단한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가 2심에서는 무죄 선고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18일 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모 전략경영실장 등 임원들도 징역 3~5년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박 전 회장은 그룹에 대한 지배권 회복을 위해 자신이 주식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든 뒤, 회삿돈으로 그룹 지주사인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 한 혐의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는 금호산업 인수를 위해 2015년 12월 4개 계열사로부터 3300만원의 자금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횡령),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을 금호기업에 저가로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 등을 받았다.

"변제 계획 있었고, 실제 변제"…횡령·배임 무죄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 등이 계열사 자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변제 계획을 갖고 있었고, 실제로 변제가 모두 이뤄졌다고 봤다. 아울러 제공한 자금에 대해 충분한 규모의 담보가 제공됐으며, 이자 등 거래 조건도 통상적인 경우였다고 판단했다.

금호터미널 주식을 2016년 4월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도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2700억원의 매각가격은 금호터미널 주식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이거나 적어도 현저하게 저가로 설정된 가격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2011년 금호터미널 주식이 2555억에 매각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스위스 게이트 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 역시 "기내식 독점사업권을 저가에 양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아시아나항공의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자금거래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부당이익 제공 및 부당지원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구체적으로는 게이트그룹이 독점 사업권을 따낸 대가로 금호기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 인수하도록 한 한 혐의, 2016~2017년  금호그룹 9개 계열사가 금호기업에 담보 없이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 1306억원 대여하도록 한 혐의 등이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그룹에 대한 지배권이 유지·강화되는 부당한 이익이 제공됨과 동시에 금호기업에 유리한 경쟁 조건을 누릴 수 있는 부당한 지원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앞서 1심은 기소된 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2022년 8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듬해 1월 2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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