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 6학년 자녀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 쓸 수 있게 되나

본문

17581727866451.jpg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늘리는 법안을 입법예고한다. [중앙포토]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될지 관심이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현행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내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인사처 인사혁신기획과 관계자는 개정 이유에 대해 “현재 8세 이하 아이를 둔 부모 공무원만 육아휴직 대상이 되다 보니 보다 많은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 공무원들이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는 자녀에만 집중해 복직 이후 업무에 더욱 몰입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공무원 인기가 시들해진 현실에서 ‘육아 친화적 공직문화’를 만드는 동시에 ‘국민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시행 시기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인사처는 입법예고를 마무리한 뒤 올해 안에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심의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17581727868574.jpg

신재민 기자

그동안 공직사회 내 육아휴직 대상 자녀 기간은 꾸준히 늘어왔다. 1994년 ‘국가공무원법’ 도입 당시 1세 미만 자녀만 허용하던 육아휴직은 여러 차례 제도 개선을 거쳐 2011년 현재(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이르게 됐다. 휴직 기간 또한 과거에는 자녀 1명당 1년이었으나 현재는 3년이다. 인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10만4937명 중 5만8921명(56.1%)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활력 있게 일할 수 있으려면 걱정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육아휴직은 공직사회뿐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안착 중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3만2535명으로 2023년 12만6008명보다 6527명(5.2%) 늘어났다. 특히 남성 휴직자가 4만1829명으로 31.6%를 차지했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은 것이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10년 사이 9배가량 늘었다.

이에 민간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도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이 ‘12세·초등학교 6학년’으로 늘어날지 관심이 많다. 관련 법안은 이미 발의된 상태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가정 양립법 개정안’이다. 현재 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387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