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자 두 개가 부른 재판…"각박한데 이렇게까지" 재판부도 헛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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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참고 사진. 중앙포토
400원짜리 초코파이 등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가 적용돼 벌금 5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절도 사건의 항소심이 열렸다. 판사는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하나…”라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18일 전주지법에선 제2형사부(부장 김도형) 심리로 A씨(41)의 절도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A씨는 지난해 1월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카스타드를 꺼내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5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날 김도형 부장판사는 기록을 살펴본 뒤 “사실 사건을 따지고 보면 400원짜리 초코파이랑 650원짜리 카스타드를 가져가서 먹었다는 것”이라며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그건 그거고 1심 판결이 나왔으니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이 절도 혐의가 성립되는지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 두툼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금액이 적은 사건임에도 항소심으로 가져온 것은 그만큼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사건 장소는 냉장고 옆에 정수기가 있는 누구든 드나들 수 있는 사무실”이라며 “CCTV를 봐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갈 때 망설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A씨 변호인은 또 “음료수나 과자는 공개된 장소에 있는 물건인데 구태여 이걸 일일이 허락받고 먹으라는 게…”라면서 “진짜 과자를 훔치려 했다면 통째로 들고 가지 초코파이 한 개, 카스타드 한 개를 갖고 가겠느냐”고 반문했다.
A씨 변호인은 “사실 이게 뭐라고…”라며 머리를 긁적이며 “배고프면 과자를 먹으라고 해놓고 절도의 고의가 성립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가 악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법리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2명 모두의 신문을 허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카스타드 한 개씩을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물류회사 탁송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은 오는 10월 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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