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대당한 동물 24시간 긴급 구제…천안시, 동물병원 3곳에서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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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오후 7시52분쯤 충남 천안시 신부동의 한 산책로에서 A씨(50대 남성)가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자전거에 매달고 달려 결국 개가 숨졌다. 당시 A씨는 콜리 품종의 대형견인 ‘파샤’를 전기자전거에 매단 뒤 시속 15㎞ 속도로 30분 정도를 달렸다. 질질 끌려가던 개는 결국 피를 흘린 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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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2일 충남 천안에서 50대 남성이 전기자전거에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을 매달고 달리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이 모습을 발견한 시민들은 경찰과 천안시에 신고했다. 당시 천안은 저녁 8시가 다 된 시간에도 기온이 28도를 넘을 정도로 무더운 날씨였다. 출동한 경찰은 제보 영상과 숨진 개의 상태를 근거로 A씨가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죽게 만들었다고 판단,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A씨는 “개가 살이 쪄서 운동시키려고 한 것일 뿐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50대 남성 자전거에 반려견 매달고 달려 

이 내용이 온라인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하면서 시민단체와 동물보호협회를 중심으로 견주 A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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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충남 당진에서 70대 남성이 승용차 트렁크에 대형 반려견을 매달고 주행하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앞서 지난 4월 충남 당진에서는 승용차 트렁크에 다른 사람 소유의 대형 반려견을 매달로 주행하다 죽게 한 B씨(7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개가 차에 묶여 끌려가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추적에 나서 20여 분 만에 당진시 읍내동의 한 건물 앞에 주차된 B씨의 차량과 죽어 있는 개를 발견했다. B씨는 “학대하거나 죽일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충남 천안시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동물 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치료와 24시간 보호 시스템을 만들었다. 천안시는 18일 천안동물의료센터, 나우동물메디컬센터, 스카이동물메디컬센터와 ‘피학대동물의 긴급 대응 조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물학대 신고 접수…직원 현장 출동·대처

이번 협약은 학대당한 동물의 긴급상황 발생 때 신속한 현장 조치와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천안시는 동물학대 신고를 접수하면 직원이 직접 현장으로 출동, 동물을 긴급 구조하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동물병원과 연계해 진료를 받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협약에 참여한 3곳의 동물병원은 학대를 당한 동물이 입원하면 응급처치와 진료를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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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18일 지역 내 동물병원 3곳과 업무협약을 맺고 학대를 당한 동물을 24시간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사진 천안시]

천안시는 동물병원의 협조를 받아 조례 제정 등 행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동물학대 예방과 시민 홍보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전문가 교육·자문, 정보교류 등 협력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동물학대 예방 조례 제정·홍보활동 강화 

이영렬 천안시 농업환경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동물학대 사건을 예방하고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사람과 동물이 안전하게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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