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만원 훔쳐서 훈계하자 80대 살해한 30대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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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80대 노인의 지갑에서 돈을 훔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박건창)는 18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로 인정되는 범행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을 할 수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5시쯤 경기 평택시 소재 80대 피해자 B씨의 빌라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A씨는 집 밖으로 나와 스스로 119에 신고했으며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일 모친과 함께 B씨 집을 방문해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당시 모친과 화투를 치고 있던 B씨의 지갑에서 현금 5만원을 훔쳤다. A씨는 이후 B씨가 이를 알아차리고 훈계하자 격분해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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