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빚 1억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 채무 원금 최대 90%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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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 늘어나고, 관련 절차도 빨라진다.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수혜 인원이 예상보다 적다는 지적에 정부가 제도를 보완했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새출발기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나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의 신청을 받아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하는 프로그램이다.
원래는 코로나19와 고금리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업을 한 사람의 채무만 조정해줬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대상 기간을 2020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로 늘린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계속 이어졌다는 판단에서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총 채무액 1억원 이하인 저소득(중위소득 60% 이하) 부실 차주(1개 이상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는 원금 감면율을 최대 80%에서 90%로 높인다. 채무조정 후 주어지는 잔여 대출 거치 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상환 기간도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각각 늘린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의 거치 기간(최대 1년→3년)과 상환 기간(최대 10년→20년)도 동일하게 확대한다. 또 이들 중 30일 이하로 연체한 사람은 채무조정 후 적용하는 금리 상한을 연 9%에서 연 3.9~4.7%로 낮춰준다. 개선 방안은 이미 새출발기금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소급 적용한다.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은 채무는 ‘최초 대출금리’와 ‘채무조정 후 약정금리’ 중 저렴한 것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뀐다. 연체 기록은 있지만, 연체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이자 부담을 덜어준다. 기존에는 거치 기간에 내는 이자는 채무조정 전 금리로 납부했다. 이젠 거치 기간에도 채무조정 후 떨어진 약정금리로 납부할 수 있다.
약정 기간은 단축한다. 원래는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한 다음에 이를 조정한 뒤 약정이 이뤄졌다. 채권 매입에 시간이 걸리다 보니 채무조정 약정까지 평균 약 260일 정도 소요됐다. 앞으로는 채무조정 약정을 우선 체결하고, 채권 매입은 이후에 진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조정 기간이 평균 약 260일에서 70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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