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직원들 "옷값 20만원 써" 소송…스타벅스 새 복장 규정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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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연합뉴스

북미 스타벅스가 복장 규정을 바꾸면서 직원들에게 사비로 새 옷을 사도록 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스타벅스 일부 직원들은 회사가 복장 규정에 따른 의류비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며 일리노이주와 콜로라도주 법원에 스타벅스를 상대로 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12일부터 스타벅스는 북미 지역에 새 복장 규정을 시행했다. 모든 직원에게 민무늬 검은색 셔츠를 착용하고 일하도록 한 것이다. 긴 팔인지반소매인지는 정해두지 않았으나 배와 겨드랑이를 가려야 한다.

하의는 민무늬 카키색, 검은색 바지나 청바지 또는 무릎 위로 10㎝ 이상 올라가지 않는 검은색 원피스만 가능하다. 신발은 방수 소재로 된 검은색, 회색, 남색, 갈색, 황갈색, 흰색만 신을 수 있다. 스타킹과 양말 색상도 제한되고 얼굴 문신이나 두 개 이상의 얼굴 피어싱, 혀 피어싱도 금지다. 과한 화장도 금지된다.

실제로 스타벅스 직원들은 신발이나 옷 등이 규정에 맞지 않아 근무복 마련에 10~20만원씩을 지출하고 있다고 한다.

한 스타벅스 직원은 AP 인터뷰에서 "회사가 직원들에게 아무 보상 없이 옷차림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이미 많은 직원이 월급으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여러 스타벅스 직원은 회사에 복장 규정 준수를 위한 비용 보상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AP는 전했다.

앞서 지난 4월 스타벅스는 직원들이 까만 셔츠를 입도록 하면 녹색 앞치마가 더욱 돋보이고, 고객들에게 친근감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원들의 소송 제기 이후 스타벅스 측은 복장 규정을 간소화하고 직원들에게 셔츠 두 장을 무료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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