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에 4370만원 배상하라"…신림역 살인 예고글 30대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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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에서 사람을 죽이겠다”는 허위 글을 올린 남성이 정부에 437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정부가 협박범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나온 두 번째 법적 배상 판단이다.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 A씨가 2023년 7월 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19일 정부(법무부)가 최모(3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배상금액은 정부가 다중 살인사건 대비를 위해 투입한 인적·물적 손해를 봤다며 청구한 전액이 인용됐다.
최씨는 2023년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글을 올렸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조선(35)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이른바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지 닷새 뒤였다.
이에 법무부는 최씨의 허위 게시글로 112 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과 경찰기동대 등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고 경찰관 수당과 동원 차량 유류비 등 4370만원이 사용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철저하게 물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취지에서다.
최씨는 경찰관 업무를 방해한 혐의(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선 지난해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최씨에게 “다른 사람 관심을 끌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글을 올렸고 이 범행으로 다수의 경찰이 출동해 공권력 낭비가 컸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앞서 2023년 프로배구 선수단 칼부림 예고 사건에서도 손해배상 청구액 1200만원 전액 배상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본안 판단 전 협박범에게 “원고의 청구를 이행하라”고 권고(이행 권고)했고 협박범이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협박범 상대 손해배상 소송은 이 사건을 비롯해 2023년 제주공항 폭발물 설치 협박 사건(청구액 3250만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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