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與 허위조작정보 퇴출법 추진, 시의적절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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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허위조작정보 퇴출법’과 관련해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19일 논평에서 “국회와 언론, 시민사회가 허위조작정보 규제 법안을 숙의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며 “이번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 차단을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수석은 “언론계와 시민사회와의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발표한 점도 의미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언론현업4단체(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가 "법안 정교화 필요성과 권력 감시·탐사보도 위축 우려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사실도 전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언개특위가 언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공정성 심의제 폐지, 봉쇄 소송 방지제 도입 등도 논의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은 건드리지 말자”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한편 언론4단체는 지난 17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나 법안 처리 일정을 늦춰달라고 요청했으며,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해 ‘배액 배상제’와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DSA)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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