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화하는 사이 입에 쏙…남친에 '대마 젤리' 몰래 먹인 40대女…

본문

17583275115462.jpg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여러 차례 먹고 남자친구에게도 몰래 먹여 상해를 입힌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상해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경남 김해시 주거지에서 4차례에 걸쳐 대마의 주요 향정신성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이 함유된 젤리를 섭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지인으로부터 대마 젤리 8개를 건네받아 주거지 냉장고에 보관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지난 4월 경남의 한 호텔에서 남자친구 B씨(32)에게 대마 젤리를 몰래 먹인 혐의도 받는다. 당시 그는 B씨가 전화 통화하는 틈을 타 갑자기 대마 젤리 1개를 B씨 입 안으로 넣어 먹게 했다.

대마 성분이 포함된 줄 모르고 젤리를 삼킨 B씨는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 정신이 몽롱해지는 등의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조치를 받았다.

재판부는 “대마 섭취 횟수가 4회에 이르고 스스로 섭취하는 것을 넘어 B씨 모르게 대마 젤리를 섭취하게 해 상해에 이르게 한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3,146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