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년간 방치된 김치냉장고 속 시신…두집 살림男 충격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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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사건 이미지. 연합뉴스

군산경찰서, 살인·사체유기 혐의 구속영장 신청 

두 집 살림을 하다 한쪽 동거녀를 살해한 뒤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1년간 숨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숨진 동거녀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 오고, 이 과정에서 다른 동거녀가 범행 사실을 알게 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30일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전날 긴급 체포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 한 빌라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40대)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29일) A씨와 또 다른 집(군산 수송동)에서 동거 중인 C씨(40대)의 친언니로부터 ‘A씨가 사람을 죽였다’는 신고를 받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오후 7시쯤 조촌동 빌라 안 김치냉장고에서 B씨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C씨와 10년간 한집에 살면서 비슷한 시기 B씨와 3년가량 조촌동 빌라에서 동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여성 모두 사실혼 관계에다, 두 집 살림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사건은 앞서 같은 날(29일) 경기도 화성에 사는 B씨 친동생이 “언니와 1년 가까이 통화가 안 되고, 얼굴도 보지 못했다”며 실종 신고를 하면서 불거졌다. 동탄경찰서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은 군산경찰서는 B씨의 실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B씨와 통화를 시도했다. 이에 놀란 A씨가 C씨에게 “지인 부탁이니 B씨인 것처럼 경찰과 통화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C씨가 “무슨 일 있냐”고 캐묻자 A씨가 “1년 전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털어놓았다고 한다. 이후 A씨는 이 사실을 경남에 사는 B씨 친언니에게 알렸고, B씨 언니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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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현장 이미지. 픽사베이

숨진 동거녀 전화로 피해자 행세 

조사 결과 A씨는 B씨 시신을 보관하기 위해 김치냉장고를 구매했다. 또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범행 이후 B씨 휴대전화를 관리하며 B씨 가족과 온라인 메신저로만 연락을 주고받았다. B씨 가족이 ‘왜 통화가 안 되냐’ ‘뭐 해? 잘 살아?’라고 물으면 A씨가 B씨인 것처럼 행세하며 ‘연락하지 말라’는 식으로 답변했다고 한다.

사건이 발생한 조촌동 빌라는 A씨가 본인 명의로 보증금 400만원, 월세 30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후에도 A씨는 매달 꼬박꼬박 빌라 월세를 내며 범행을 숨겼다.

A씨는 경찰에서 “B씨 돈 5000만으로 주식 투자를 했는데, 4000만원을 까먹었다”며 “이 문제로 B씨와 다투다가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범행 후 B씨 카드를 쓰거나 B씨 명의로 5000만원가량 카드론(신용카드 한도를 이용한 대출)을 받았다”고 했다. 경찰은 정확한 대출 액수를 파악하기 위해 별도로 금융 계좌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A·B씨는 직장에서 만난 사이로 범행 당시엔 둘 다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다. A씨는 뚜렷한 직업 없이 주식 단타 매매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한다. B씨 시신은 현재 군산의 한 장례식장에 안치돼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며 “아직 피해자 시신이 해동이 안 돼 당분간 부검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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