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40명 전원 집단복귀 요청…“검찰청 폐지로 수사권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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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소속 파견검사 전원이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원대 복귀를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26일 검찰청 폐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거론하며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기에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특검팀 소속 파견검사 40명은 ‘특검 파견검사 일동’ 명의로 이날 오전  민 특검에게 원소속 검찰청으로의 복귀를 요청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입장문엔 특검팀 내 수사팀장 8인도 함께 이름을 올렸는데, 이들은 최근 각자 팀 내 파견검사들에게 복귀 의사를 물었고 전날 회의를 거쳐 입장문을 내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한다.

파견검사들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한 상황에서 특검팀 소속 검사들은 직접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점을 지적했다. 파견검사들은 입장문에서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다”며 “이와 모순되게 파견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하여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파견검사들은 관련해 민 특검의 직접적인 의견 표명도 요구했다. 이들은 입장문 말미에 “특검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의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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