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실 제작사 고가 인수’ 카카오엔터 김성수 전 대표,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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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뉴스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두 사람은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만들어 약 31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문장이 회사 매각을 대가로 300억원이 넘는 이익을 얻었고,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약 13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 전 부문장은 2017년 바람픽쳐스가 다른 콘텐트 제작사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억5000만원 중 10억5000만원을 부동산 매입 등 개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2억5000만원을, 이 전 부문장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의 모습. 뉴스1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이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사(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더 낮은 가격으로 인수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상 손해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바람픽쳐스가 당시 역량을 인정받은 김은희 작가와 집필 계약을 체결했고, 제작사 스튜디오 드래곤과도 드라마 계약을 체결해 대금을 받는 등 가치를 보유하고 있었다”며 “실제 가치가 인수 가격인 약 400억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선 “이 전 부문장이 돈을 건넨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그 돈이 바람픽쳐스 인수와 관련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현재 증거들만으로는 이 전 부문장이 고가 인수를 요청했다거나, 실제로 고가 인수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전 부문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선 “아파트 매입 자금 등 영업 활동과는 무관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규모가 10억5000만원에 이르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김 전 대표는 재판을 마친 뒤 ‘검찰이 항소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향후) 재판을 잘 해야죠”라고 짧게 답했다. 김 전 대표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인수하지 않아도 될 회사’를 인수한 것처럼 사실이 호도되어 대단히 아쉬었다”며 “무죄를 선고해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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