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석연 "대법원장 청문회 이해 안돼…불신 초래 조희대도 입장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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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 “청문회의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국회가 왜 그렇게 서둘러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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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노자(老子)의 ‘법령은 치밀해졌지만,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다’는 말을 인용하며 “(민주당이) 입법 만능주의 사고에서 벗어나기를 간청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한 마디씩 불쑥불쑥 던지는 ‘대법원장 물러가라’, ‘탄핵하겠다’는 주장도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고 하더라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얘기해선 안 된다”며 “그 표현 한 마디 한 마디가 국민 정서와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한 말씀 드리겠다”며 쓴소리를 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조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은 법을 통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걸 거론하며 “세종대왕의 법 사상의 핵심 중 하나는 옥사(獄辭·판결서)를 서둘러 작성하지 말고 최종 변론까지 신중을 기하라는 것인데, 왜 이 내용은 빠졌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청난 정치적 파장이 있을 걸 알면서 지난 5월 (대선후보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을 왜 속전속결로 처리했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의 법 사상을 공론화하기 이전에, 그 점에 대해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상고심 처리가) 오늘의 사법 불신 단초가 됐다”며 “이 점에 대해 최소한의 입장 표명을 국민이 요구하고 있고,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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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위원장은 “국민통합위원장이 아니라 헌법학자 입장에서 말한다”며 몇 가지 현안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내란 특검의 수사가 정치 보복이 아니냐는 논란엔 “헌정질서 파괴 세력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단죄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내란특별재판부를 둘러싼 위헌 논란에 대해선 “헌법학자로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대법원을 상고심으로 하고 그 재판부 법관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구조라면 그 명칭이 뭐든 위헌은 아니다”고 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선 “전직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행 검찰 제도는 헌법상 조직이 아니다”며 “검찰청 폐지도 헌법 위반이 아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헌법 12조와 16조에는 검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검사는 공소청이나 공수처·중수청에서도 역할을 해야 한다”며 “검사 제도 자체를 폐지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70~80년 지속한 검찰청이란 조직을 폐지하고 이걸 분할한 데 대해 법조인으로서 허탈감, 검사의 허탈감을 이해할 수 있다”며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좀 더 운영해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권력기관 간 서열이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엔 “우리 헌법에 권력기관 서열을 규정한 어떤 것도 없다”며 “저도 권력기관에 서열이 있다는 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에는 편제상 순서로 국민을 제일 먼저 내세우고, 그 다음 통치기관에 있어선 국회·대통령·법원 순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그 점에서 말한 게 아닌가 추측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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