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계 '배임죄 폐지' 환영…"기업 경영에 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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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부와 여당이 30일 형법상 배임죄 폐지 등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하자 재계에선 “기업 활동에 큰 활력을 줄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방안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동안 경제계가 지속 요청해온 대로 배임죄 가중처벌을 폐지하고, 행정 조치를 우선하고 형벌을 최후 수단으로 한 점, 형벌 대신 경제적 패널티 중심으로 전환한 점 등은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도 “과도한 형벌로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웠던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 관련 양벌 규정을 개선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향후 규제 개선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의 투자·고용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숨통을 틔워주는 계기가 될 것(한국무역협회)”, “불필요한 형사 처벌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만큼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통한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중소기업중앙회)”, “기업의 경영 위축을 완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각 경제단체에서 환영의 메시지를 쏟아냈다.
재계는 향후에도 공정거래법, 노동법 등 분야에서 기업 의견을 반영해 경제 형벌을 합리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본부장은 “앞으로도 개인과 법인을 하나의 사실로 동시 처벌하는 공정거래법상 양벌 조항이나 동일인 지정 자료 제출 의무 위반까지 형벌을 부과하는 부분도 추가로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경총도 “사업주 처벌 수준이 강화되는 노동관계법률의 형벌 수준이 적정한지 재검토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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