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계리 "尹, 법정 나갈때 컵라면에 건빵 식사…인권 침해·생명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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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인 김계리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부실 식사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 26일 공판에 이어 열린 보석 심문에서 밝힌 변론 내용을 공개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과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보석 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26일) 공판기일은 중계가 됐고 보석 심문기일은 중계가 불허됐다. 보석에 관련된 사안 중 윤 전 대통령 건강과 관련된 사안이 있어서 재판부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다”며 “보석에 대한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윤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부분은 지우고 공개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출정 시 구치소의 현실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통상 10시10분 시작돼 빠르면 17시, 늦으면 20시쯤 종료된다”며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일반 수용자들은 오전 8시50분에 수용시설에서 출정하지만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개별 개호 필요성으로 일반 수용자들보다 빨리 오전 7시쯤 출정 준비를 마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7시쯤 출정 준비를 마치기 위해서는 6시에 기상해서 제대로 된 아침 식사도 하지도 못한 채 점심시간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을 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구치소 저녁 식사는 오후 4시30분이면 종료가 된다. 구치소에 복귀하면 저녁 식사가 없거나 미리 말을 하면 소량의 밥을 준비한다고 한다”며 “피고인이 앞으로 주 4회 진행될 모든 재판에 출정하고 여기에 더해 특검 조사까지 출석하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는 날은 사실상 주말 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와 같은 일정은 피고인의 지병과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며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을 넘어 피고인에게 실명과 생명의 위협까지 이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인권 보장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보석이 허가된다면 앞으로의 공판에 성실히 출석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법정에서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라며 “피고인에 대한 보석은 오히려 향후 공판에 충실한 참석의 담보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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