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회서 1인 시위 나선 의협 회장 "'성분명 처방&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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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사진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30일 "성분명 처방 강제 시도는 의료 근간을 뒤흔드는 무책임한 도발"이라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날 국회에서는 성분명 처방 도입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김 회장은 "성분명 처방은 의사의 전문적 진료 행위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임상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라며 "의약품 처방은 환자의 상태·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적정 약제와 용량을 선택하는 전문적인 진료 행위"라고 주장했다.
성분명 처방은 특정 의약품의 상품명이 아니라 약물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방식이다. 예를들어 병·의원에서 '타이레놀'이라고 상품명을 지정해 처방하던 것을 성분명인 '아세트아미노펜'으로 기재하면 약국에서 여러 제품 중 골라 건네는 식이다. 정부는 수급 불안이 잦은 필수의약품에 한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지원'은 국정 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김 회장은 "동일 성분이라도 약제마다 약동학적 특성과 임상 반응이 다를 수 있다"며 "의사 판단 없이 약제가 임의로 대체된다면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현행 제도는 약제 처방을 의사에게 맡기고 그 변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분명 처방을 강행한다면 환자가 어떤 제약사의 약품을 복용했는지조차 의사가 알 수 없게 되고 처방 책임도 사라진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2000년 7월 의약분업이 시행된 이후, 의사와 약사는 성분명 처방 도입을 둘러싸고 갈등을 계속해 왔다. 현재 국회에는 수요 증가와 공급 중단 등의 사유로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법제화 여부에 따라 의·약사 간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회장은 "성분명 처방 강행은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며 "이날부터 이 자리에서 의협의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 의무화는 의약품 품절 상황에서 환자에게 조제·투약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 토론회'에서 이광민 약사회 부회장은 "상품명 처방은 고가 제네릭(복제약) 사용 등 의료 기관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한 처방 행태를 유발하고 담합 환경을 조장한다"며 "처방과 조제 단계에서 비용 효과성이 높은 의약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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