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워크숍서 동료 성추행한 공무원 해임…법원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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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워크숍에서 동료 공무원을 강제 추행해 해임된 전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했으나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전 충북 옥천군청 공무원 A씨가 옥천군수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7월 7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주관 워크숍 회식 자리에서 다른 지역 공무원 B씨를 강제로 추행했다.

그는 회식 도중 화장실에 가는 B씨를 뒤따라가 허리를 감싸 안은 뒤 으슥한 곳으로 데려가 신체를 만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일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후 충북도인사위원회에 회부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선처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감형을 받게 되자, 곧바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해임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적인 이익이 더 크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추행한 것으로, 고의성을 부인할 수 없는 범행”이라며 “피해자가 ‘A씨를 선처해 공직을 유지하게 해달라’는 의사를 밝히는 등 감경 사유도 존재하긴 하나, 지방공무원법은 성범죄로 인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처분을 통해 얻게 되는 성 관련 비위의 예방,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 사회적 신뢰의 제고라는 공익이 A씨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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