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尹측, ‘내란 특검법’ 또다시 위헌심판 제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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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30일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원에 다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심리해달라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신청서에서 내란특검법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권력분립 원칙,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 과정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심판을 회부하는 제도다. 법원이 제청을 결정하면 헌재가 이를 접수해 심리하게 되며,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도 같은 취지의 제청 신청을 낸 바 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 분립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개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며 헌재의 직접 판단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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