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총수 2세 공짜 보증’ 중흥건설, 3조원대 부당지원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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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중흥건설 사옥. 중앙포토

총수 2세의 경영권 승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른바 ‘공짜 보증’을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던 중흥건설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용)는 30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중흥건설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계열사 중흥토건이 시행·시공하는 12개 주택건설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유동화 대출 24건에서 총 3조2096억원 규모의 신용보강(연대보증, 자금보충약정 등)을 대가 없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정창선 회장의 아들 정원주 중흥토건 부회장이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정 부회장이 지분 가치 상승 외에도 배당금 650억원, 급여 51억원 등을 확보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 고발을 계기로 수사가 시작됐다. 공정위는 앞서 “총수 2세의 경영권 승계 계획에 따라 중흥건설이 부당 지원을 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 동시에 중흥건설(90억4900만원), 중흥토건(35억5100만원) 등 총 180억2100만원의 과장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정 부회장이 2007년 인수할 당시 12억원에 불과했던 소규모 건설사 중흥토건은 중흥건설의 지원을 등에 업고 수조원대 규모의 사업자금을 손쉽게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거래 저해 범죄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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