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야당 거센 반발…“대장동·백현동 유죄 자백한 것”

본문

당정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30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면소(免訴·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 종결) 판결을 위한 꼼수”라고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직면한 대장동·백현동 특혜 비리 의혹과 법인카드 관련 범죄 등 모든 것이 업무상 배임죄”라며 “그걸 없애자고 배임죄를 폐지하자는 건 범죄 사실이 유죄라는 자백”이라고 했다. 이어 “사법 시스템과 국가가 어떻게 망가지든 이재명 한 사람만 구한다는 것이다. 제가 대표라서 욕은 못 하지만, 신박한(새롭고 놀라운) 발상에 박수를 보낸다”고 꼬집은 뒤 손뼉을 쳤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이 대통령 재판이 중단된 상태에서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건 이 대통령을 구하려는 꼼수”라며 “명백한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영진과 오너가) 회사에 큰 손해를 가하면 근로자와 투자자 등이 피해를 보는데 ‘배임죄 폐지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민주당 주장은 모순”이라며 “배임죄를 폐지하면 방만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을 통한 배임죄 완화에 긍정적이었다. 송석준·고동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엔 각각 ‘충실의무를 수행하던 중’ ‘신중하게 행위했을 때’라는 전제가 충족될 경우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대선 이후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이 멈춘 상황에서 민주당이 배임죄 완화가 아닌 폐지를 들고 나오자 국민의힘의 입장은 달라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조희대 대법원장 때리기에 이어 현행법마저 입맛대로 폐지하려는 건 이 대통령 한 명에게 면죄부를 주자고 나라 근간을 뒤흔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644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