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물 수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1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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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업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윤우진(70)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30일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대윤(大尹)·소윤(小尹)’으로 불렸던 윤대진 전 검사장(소윤)의 친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윤 전 서장에게 벌금 5000만원, 추징 4353만원과 함께 이 같은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2004년 10월부터 약 9년간 세무사 안모씨로부터 4억8909만원, 2011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육류도매업자 김모씨로부터 4353만원 등 총 5억3262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김씨의 돈만 뇌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 운영 회사에 대해 무자료 매출누락 혐의가 없다고 석연치 않게 처리한 후 김씨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던 기간 골프비용, 식사비용 등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공무 집행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범죄”라고 밝혔다.

윤 전 서장은 이 사건으로 2012년 경찰이 이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자 현직 세무서장 신분임에도 해외로 도피했다가 8개월 만에 붙잡혀 국내로 압송됐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2015년 무혐의 처분했다. 이 때문에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있었다.

재수사 과정에서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건 수사 지휘에서 배제하는 지휘권을 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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