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증인 불출석에도 청문회 강행…‘막말·조롱 대잔치’ 된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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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렸다. 여야는 핵심 증인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이미 예정된 오는 13일뿐 아니라 15일에도 직접 대법원을 찾아가 국정감사 및 현장검증을 실시키로 했다.

청문회는 막상 친여 성향 변호사 및 언론인 단 네 명만 참석했다. 조 대법원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1심 판사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 핵심 증인은 불출석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법사위는 청문회에 증인 16명, 참고인 7명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현재 증인 1명과 참고인 3명이 출석했다”며 “추후 불출석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재판의 독립은 국민을 위해 보장된 것이지, 조 대법원장 개인의 의혹을 회피하기 위한 방패막이가 결코 아니다”고 했다. 박지원 더불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은 ‘붕어빵 청문회’”라고 했다. 이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여러분 정상이냐. 재판에 관여하고, 입법부가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거냐”고 맞받았다.

청문회에선 막말과 고성이 오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등) 가짜뉴스로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려고 하지 말라. ‘범죄자 대통령’이니 범죄자 편만 드는 것 아니냐”며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주장했다. 그러자 추미애 위원장은 “나 의원님은 피고인 신분이죠?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 선고를 기다리는 피고인 아니냐”고 역공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만약 조희대가 사법 쿠데타를 했다면, 세종대왕 시절이었으면 삼족을 멸하는 반역죄 형벌을 받았을 것”이라며 “조희대는 검찰총장 시절의 윤석열과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 스스로 결자해지하지 않으면 대법원과 조희대는 윤석열 검찰과 같은 운명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맹탕 청문회를 대신하겠다며 대법원 국정감사를 13일 국회에서 실시한 뒤 15일 하루를 추가해 대법원에 가서 진행키로 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 나리께서 국민 앞에 나오는 게 번거로우시다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 알현하겠다”고 비꼬았다. 법사위는 이어 15일 ‘대법원 현장검증 실시계획서’도 기습 추가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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