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복귀” 김건희특검 검사 40명 전원 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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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를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날 특검 파견 검사들이 처음으로 집단행동에 나섰다.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전원이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원대 복귀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 40명은 30일 ‘특검 파견 검사 일동’ 명의로 민 특검에게 조속한 복귀를 요청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그 이유로 지난달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에서 특검 파견 검사들은 수사·기소·공소유지를 모두 맡는 상황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1일 공포한다. 개정 정부조직법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이에 따라 개정안의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2026년 10월부터 검사는 공소제기(기소)와 공소유지(재판) 업무만 전담하게 된다. 하지만 특검 파견 검사들은 개별 특검법에 따라 수사와 기소·공소유지에 이르는 모든 역할을 계속 맡는다.
이에 파견 검사들은 입장문에서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검사들이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이고 심정적으로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특검법 취지와 내용 및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수사·기소뿐 아니라 공소유지도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 및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민 특검에게 전달된 입장문은 특검팀 수사 실무를 이끄는 수사팀장 8명을 포함해 석 달 넘게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한 파견 검사 40명 전원이 뜻을 모은 것이다.
수사팀장들이 최근까지 각자 팀 내 파견 검사들을 상대로 복귀 의사를 물었고, 전날 회의를 거쳐 입장문을 민 특검에게 전달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파견 검사들 “특검은 왜 수사·기소 분리 않고 다 하나”
파견 검사들이 원대 복귀를 요청한 표면상의 이유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점이었다. 하지만 이면엔 검찰청 해체가 공식화하며 쌓여 온 불만이 분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파견 검사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며 정치적 필요에 따라 특검이라는 형태로 검사에게 수사와 기소를 모두 맡기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근본적 의문이 크다”며 “특검 수사를 독려하며 응원해 주는 최근의 분위기는 결국 권력이 개입된 중대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검사의 직접수사가 필요하다는 뜻 아닌가”라고 말했다.
실제 파견 검사들은 민 특검에게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을 토대로 검사의 직접수사 필요성을 언급해 달라는 점도 요청했다.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하면서다. 이는 사실상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해 달라는 요구이기도 하다.
법조계에선 파견 검사 40인의 입장문 자체를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선 검사들의 첫 집단행동으로 평가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수사와 기소 분리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지금껏 검찰 내부게시판을 통해 개별 검사가 우려를 표했지만 집단행동은 없었다.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시 고검장·검사장·부장검사 회의 등을 통해 검찰이 집단행동으로 반기를 든 것과 대비된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내란 특검(56명)과 순직해병 특검(14명)으로 집단행동이 확산될 분위기도 감지된다. 특검 내부에선 “파견 검사들이 집단 복귀할 경우 수사 동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공소유지도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민 특검 등 특검 지휘부가 파견 검사들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맡는 것이 필요하단 입장인 만큼 원대복귀 요청을 바로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향후 수사 동력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특검 내부적으론 파견 검사들이 원대 복귀하고, 개정 특검법에 따라 새로 충원될 특검보 2명과 파견 검사 30명 등 신규 인력을 공소 유지에 투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여권에선 특검 파견 검사 집단행동을 “중대한 공무원의 항명 행위”라며 징계 주장도 나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기들 잘못을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사위 이름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요구하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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