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지귀연 1차 횟집 결제, 2차는 한두잔 마시고 먼저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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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부장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더불어민주당이 5월에 공개한 사진. 그러나 대법원 감사위는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징계할 수 없다고 30일 밝혔다. [사진 민주당]
대법원 감사위원회가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집 접대 의혹에 대해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대상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심의를 보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리기로 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30일 이 같은 감사위 심의 결과를 알렸다. 감사위는 7인 중 6인이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일종의 자문 기구다. 감사위는 지난달 26일 3분기 정기 회의를 열고 대법원 윤리감사관과 법원행정처장이 안건으로 상정한 지 부장판사 접대 의혹을 심의했다.
윤리감사관실은 이날 술집 현장조사, 지 부장판사 및 동석자들 진술 청취, 술집 사장 진술 청취 및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의 정보 제공 등을 바탕으로 한 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의혹 동석자는 대상 법관(지 부장판사)이 광주지법 장흥지원에서 근무하던 약 15년 전 같은 지역에서 실무수습을 하던 사법연수생 및 병역의무를 이행하던 공익법무관으로, 대상 법관보다 각각 법조 경력 7년, 9년 후배”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상 법관은 법조 선배로서 법조인이 적은 지역에 홀로 내려와 일하는 후배들인 A, B변호사를 격려하며 밥을 사주면서 친분을 가지게 되어 코로나19 전까지 1년에 한 번 정도씩 만났고, 평소 대상 법관이 비용을 지불하여 후배인 동석자들과 1차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는 사이”라고 했다.
‘룸살롱 의혹’의 대상이 된 날은 2023년 8월 9일이다. 이날 지 부장판사 일행은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 횟집에서 2시간가량 1차를 가졌다. 비용 15만5000원은 지 부장판사가 결제했다고 윤리감사관실은 밝혔다. 1차 식당에서 지 부장판사는 재판 준비를 이유로 이석할 의사를 표현했으나, 오랜만에 만나 아쉽다는 A변호사의 제안으로 A변호사가 가던 술집으로 이동했다고 한다.
관련자들은 “다음 장소로 이동할 때 어디로 가는지 듣지 못했고, 술집에 들어가니 내부에는 큰 홀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라이브 시설이 갖춰져 있어 소위 말하는 룸살롱 같은 곳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윤리감사관실에 진술했다. 윤리감사관실은 “이 사건 술집 내부에 관한 현장조사 결과도 위 진술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세 사람은 술이 나오기 전에 웨이터에게 부탁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사진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자 진술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주문한 술 1병이 나온 뒤 한두 잔을 마시고 먼저 자리를 떠났고, 이후에도 A변호사와 B변호사는 계속 술을 마셨다. 술값은 A변호사가 결제했다. 윤리감사관실은 동석자들은 모두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진행 중인 사건이 없고, 지 부장판사가 최근 10년간 동석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처리한 적이 없다고 밝히며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감사위는 윤리감사관실 보고를 받고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같은 달 지 부장판사를 공수처에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고발했다.
한편 이날 오후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실의 정의찬 정무실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룸살롱 접대 의혹’을 최초로 제보받은 당사자라고 밝혔다. 그는 “제보자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수년간 본인이 직접 20여 차례 룸살롱 접대를 했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즉시 지귀연 판사를 교체하라. 공수처는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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