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산대교, 제3경인, 의왕 고속도로…경기도 4~7일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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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요금소. 사진 경기도
경기도는 추석 연휴인 4일 오전 0시부터 7일 자정까지 나흘간(96시간)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도는 고향 방문, 성묘 등 편의 제공과 도내 주요 관광지 이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료통행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무료 통행이 이뤄지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일산대교 12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본선 기준 2600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1000원 등이다. 이용 방법은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 차량은 요금소를 평상시와 동일하게 통과하면 된다. 도는 무료 통행 기간에 일산대교 29만 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94만 대,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55만 대 등 모두 178만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2017년부터 명절 때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했다. 코로나19 확산 때인 2020년 설부터 정책을 일시 중단했다가 2022년 추석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다.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추진
경기도는 이와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통행료 징수 계약 만료 기간인 2038년까지 통행료의 50%를 일산대교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김포·고양·파주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분담하는 방식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2일 3개 시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박정·한준호·김주영·박상혁·김영환·이기헌 국회의원과 긴급 회동, 이 같은 경기도의 방식을 제시하고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냈다. 도는 일산대교를 매입하려면 5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해 ‘통행료에 대한 재정 지원’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야하는 일산대교 출근시간대 모습. 사진 김포시
도가 일산대교 통행료의 50%를 지원할 경우 연간 150억∼2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할 경우 주민들이 내는 통행료는 현재 1200원(승용차 기준)에서 600원으로 줄게 된다.
도는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와 나머지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도는 일산대교는 국가지원지방도임에도 건설 당시 국비 지원이 없었던 점에 비춰 통행료 무료화 추진에 국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산대교는 한강 하류인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민자도로로 2008년 5월 개통했다. 그러나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도로인 데다 통행료가 3∼4배 비싸 주민들의 반발을 사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사퇴 직전인 2021년 10월 26일 공익처분을 결재하면서 무료화가 추진됐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에서 공익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경기도가 패소하며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은 일단락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인 지난 5월 고양·파주지역 유세에서 일산대교 통행료와 관련해 “(경기지사일 때) 무료화해놨는데 그만두고 나니 곧바로 원상복구 됐다. 대통령이 돼서 (무료화)하면 누가 말리겠는가. 확실하게 가장 빠른 시간에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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