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 아들 때린 애들 다 찾아가 때려" 30대 엄마 '…
-
19회 연결
본문

또래에게 폭행당한 미성년 자녀들을 대신해 또 다른 미성년자에게 보복 폭행을 시킨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래)는 폭행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39)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월 두 아들이 B군(16)과 C군(16)으로부터 폭행당한 일에 앙심을 품고 2월 초순 자녀들과 친분이 있는 D군에게 “자녀를 때린 애들을 다 찾아서 때려줘라”라며 보복을 종용했다.
A씨의 부탁을 받은 D군은 B군과 C군을 불러내 코와 뺨, 가슴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후 1년이 지나 B군의 부모가 A씨의 폭행 교사 사실을 알게 되면서 A씨를 폭행 교사 혐의로 고소했다.
그사이 B군과 C군은 A씨의 자녀를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A씨 역시 폭행 교사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폭행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증거는 D군의 진술이었다. D군은 “A씨의 자녀에 대한 B·C군의 공동상해 사건 3일 뒤부터 A씨로부터 ‘자녀들을 때린 애들을 잡아 올 수 있느냐’는 식의 전화가 여러 차례 걸려 왔다”, “A씨가 ‘동네 깡패들을 불러서 해결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해 겁을 먹고 결국 B·C군을 폭행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또 보복 폭행 다음 날, 피해자인 B군이 D군에게 “형, A씨 자녀들 폭행 사건 때 때렸던 사람들은 C군하고 저하고 몇 명 더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정황도 A씨의 개입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1심 재판부는 “위법한 자력구제 시도는 폭력의 악순환을 불러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며 “성인으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망각하고 미성년자까지 사건에 끌어들인 피고인에게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 다만 피해자들의 공동상해 행위로 인해 피고인의 자녀가 많이 다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 A씨의 최종 형량을 확정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