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인 보호직원이 장애인 성폭행…법정선 "발기부전" 발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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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지적장애 여학생들을 성추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임재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학대 예방교육 40시간 수강,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명했다.
A씨는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관 상담실, 비품 창고, 피해자 가정 등에서 10대 지적장애 여학생 B양을 포함한 2명과 B양의 여동생 1명 등 총 3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업무용 차량 뒷좌석에서 B양을 강간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발기부전으로 성관계가 불가능하다”며 준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지만, 일상적인 어휘를 사용하고 사리 분별이 가능해 피해 사실을 진술할 능력이 있다고 보인다”며 “피해자가 먼저 담당자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신고가 이뤄졌고, 허위 진술로 볼 근거도 없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발기부전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성관계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방어 능력이 취약한 지적장애인의 약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고,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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