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진숙, 체포적부심사 출석 “자유민주주의가 구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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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의 적법성을 따지는 체포적부심사가 4일 시작됐다.

심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당직 법관 주재로 진행 중이다. 심리는 당직 법관이 맡았다.

이 전 위원장은 오후 2시 45분쯤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하며 “저와 함께 체포·구금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국민주권 국가인가. 저를 체포·구금하는 덴 국민도 주권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한 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법원 앞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모여 경찰을 비판하며 이 전 위원장을 응원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계속 구금이 필요한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다.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석방된다. 이 전 위원장의 청구가 기각될 경우 체포 상태는 20시간 안팎 더 유지된다. 심문을 위해 법원에 수사 서류와 증거를 접수한 시점부터 심문이 끝나 자료를 반환하는 시점까지 걸린 시간은 체포 시한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 전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경찰의 여섯 차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지난 2일 자택 인근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출석 요구 불응과 향후 조사 회피 우려를 체포 사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9월 27일 조사 일정에 합의해놓고 그 이전에 의미 없는 출석요구서를 반복적으로 보냈다”며 “필리버스터 일정상 조사에 응할 수 없어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도 부당하게 체포됐다”고 반박했다.

한편, 체포 시한이 이날 오후 4시까지인 만큼 경찰은 석방 여부와 상관없이 이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된 피의자는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다만 법원이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서류를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자료를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구속영장 청구 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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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이진숙 석방 촉구…“체포 불법·부당”

배현진·박수민·강선영·김장겸·박충권·조배숙·최보윤·최수진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심사 시작 직전 법원 앞에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경찰 체포는 불법·부당하다”고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행안부 공무원 사망 사건 등 민심이 좋지 않은 시기에 전격적으로 체포가 이뤄졌다”며 “국면 전환용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은 “이 전 위원장은 변호사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출석 기일을 계속 조율해왔다. 이를 법원에 제출했다면 과연 영장이 발부됐겠느냐”며 “법원 판단을 호도해 영장을 받아내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김장겸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권력이 집중된 상황에서 정치 경찰이 될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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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남부지법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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