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택배 최대 성수기 추석…분실 보상 50만원, 배송 지연되면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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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은 전국 택배 사업장의 최대 성수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 일평균 택배 물량은 1850만 박스를 기록했다. 올해 택배차에 올라 전국 각지로 배송될 택배 물량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택배 분류 작업으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뉴스1
물동량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추석 연휴 기간에는 택배 분실 사고도 잦다. 그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민원 5건 중 1건은 추석과 설 연휴 기간에 집중됐다. 특히 올해는 연휴 기간이 일주일 이상으로 길어 택배 분실이나 배송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원은 지난 22일 택배거래 피해예방 주의보를 내고, 연휴 기간 택배를 잃어버리거나 파손된 택배를 받았을 때 대처법을 안내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노동자의 업무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택배물류센터를 불시에 찾아 과로 예방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고용노동부
소비자원에 따르면, 택배 배송을 맡길 때 운송물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는 게 기본이다. 운송물 정보에는 물품 가액과 종류, 수량, 주소 등이 포함된다. 특히 물품 가액은 택배를 잃어버리거나 물품이 심하게 훼손된 경우 손해액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확히 써야 한다. 운송장에 물품 가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택배 표준약관에 따라 손해배상 한도액인 최대 50만원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다. 50만 원 이상인 고가 운송물은 사전에 고지하고 사고 발생에 대비해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운송물 종류나 배송 지역 등에 따라 파손면책, 배송지연면책 등의 특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한 후 배송 의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경민 기자
소비자는 택배 분실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증빙 서류를 꼭 보관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포장 완충재 등으로 파손에 대비하고 명절 직전과 직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 및 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택배 수령 시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가급적 직접 물건을 받고 지정 장소에서 배송받을 경우에는 분실에 대비해야 한다. 택배 수령 즉시 파손 및 변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물품이 파손된 경우에는 택배 상자와 함께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긴 후 택배 사업자에게 알린다.
소비자원에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6월)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1149건으로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76.5%(879건)가 5개 사업자(경동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CJ대한통운, GS네트웍스)에 집중됐다. 피해 접수 상위 5개 사업자 중 택배 물량이 가장 많은 CJ대한통운이 피해 접수도 345건(3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동택배 155건(13.5%), 롯데글로벌로지스 139건(12.1%), GS네트웍스 124건(10.8%), 한진 116건(10.1%) 순이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훼손·파손이 372건(42.3%), 분실이 326건(37.1%)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배송이 지연된 경우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택배 표준 약관에 따르면 택배사가 배송을 늦게 한 경우 운송장에 기재된 운임액의 50%에 수령일을 초과한 일수를 소비자에게 지급한다. 최대 지급액은 운임액의 200%다. 예를 들어 택비비로 5000원을 지불했지만 배송일이 예정일보다 하루 늦어진 경우 2500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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