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cm당 5만원?…만취상태로 1m 운전한 20대, 벌금 '날벼락&ap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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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에서 차를 몰고 1m 운전한 20대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차량 이동 거리 1cm당 5만원의 벌금인 셈이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2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대전 한 빌라 주차장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1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 수치가 매우 높지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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