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당 5만원?…만취상태로 1m 운전한 20대, 벌금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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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에서 차를 몰고 1m 운전한 20대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차량 이동 거리 1㎝당 5만원의 벌금인 셈이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2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대전 한 빌라 주차장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1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 수치가 매우 높지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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