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 차량 있다" 신고 …순찰차 20대 출동시켜 교차로서 검거

본문

추석 연휴 만취 상태로 도심을 질주하던 운전자들이 시민 제보와 경찰서간 공조를 통해 신속하게 검거됐다.

bt9c43bddd552de08c298ea70e5141df8a.jpg

지난 5일 오후 10시55분쯤 경찰이 대전시 유성구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 운전 의심차량을 검거하고 있다. [사진 대전경찰청]

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0시25분쯤 112상황실에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를 통해 해당 차량이 대전 서구 도마동에서 출발했다는 내용을 파악한 상황실 근무자는 운전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것에 대비, 대전서부경찰서와 대전둔산경찰서, 대전유성경찰서 등 3개 경찰서에 공조를 지시했다. 공조 지시를 받은 3개 경찰서는 곧바로 순찰차 20대를 곧바로 출동시켰다. 해당 차량이 도심을 질주하다 2차 사고를 유발해 다른 차량이 피해를 볼까 우려해서였다.

도심 10㎞ 질주…경찰, 교차로에서 순찰차로 막아

대전 서구 도마동에서 처음 발견된 음주 의심 차량은 서구 둔산동을 거쳐 유성구까지 10㎞가량을 이동했다. 도심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해당 차량을 추적하던 경찰은 예상 도주로로 추정되는 유성구의 한 교차로에서 순찰차로 차량을 막아 검거했다. 당시 운전자 A씨는 면허 정지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튿날인 6일 오후 10시55분쯤에도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면허 취소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B씨를 검거했다.

btef15eada5cd91602ebf9c1984847aa20.jpg

대전경찰청은 추석 연휴 기간 시민의 신고를 통해 술을 마시고 차를 몬 운전자를 검거했다. [사진 대전경찰청]

B씨는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에서 중구 중촌동까지 3㎞ 정도를 운전하다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신고를 접수한 대전경찰청 상황실은 해당 차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 관할인 대전중부경찰서에 출동 지시를 내렸다. 지시를 받은 대전중부경찰서 선화파출소 경찰관들은 신고 접수 15분 만인 오후 11시10분쯤 순찰차로 가로막아 B씨를 검거했다. 다행히 이동 과정에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가벼운 술자리 돌이킬 수 없는 사고"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따른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력과 장비를 총동원, 조기에 검거했다”며 “추석 연휴 가벼운 술자리라고 생각해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은 괜찮다’는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추석 연휴기간‘특별 방범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기간 기동순찰대를 집중 배치, 취약지역을 집중 순찰하고 주요 교차로와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교통안전관리로 진행 중이다.

관련기사

  • "저 차 이상한데"…만취 차량 심야 도주극 막은 택시기사 촉 [영상]

  • "차량이 비틀거린다"…비번날 2.2㎞ 쫓아가 음주운전 적발한 경찰관 [영상]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2,881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