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4년간 불안∙두려움"…옛 직장 대표 아내 떨게한 40대가 한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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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14년 전 자신이 다니던 회사 대표의 아내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2)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었다.
A씨는 2011년 9월 15일 오후 8시 48분쯤 경기도 시흥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B씨(당시 51세)가 차량에서 내리던 순간 접근해 “소리 지르면 죽인다”고 협박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피해자는 “돈이 필요하면 주겠다”고 말하며 조수석 가방을 집는 척하다가 곧바로 달아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오토바이 헬멧과 마스크를 착용해 신원을 숨겼으며, 피해자인 B씨는 그가 과거 근무했던 회사 대표의 배우자였다. A씨는 B씨가 회사 자금을 관리하고 현금을 자주 소지한다는 점, 주거지와 차량 정보를 알고 있던 점을 이용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A씨는 10년 넘게 검거되지 않고 생활했으나, 한 지인이 방송을 통해 과거 사건을 접한 뒤 “내가 아는 사람이 범인 같다”고 제보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결국 범행을 자백했고, 14년 만인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피해자는 13년 넘게 범인을 알지 못한 채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으며,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은 피해자가 수사 단계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았고, 재판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선처를 호소한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족과 함께 성실히 살아가길 바란다고 탄원했으며, 피고인 역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집행유예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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