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재 사망자 절반이 하청노동자…‘위험의 외주화’ 역대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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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조합원이 지난해 6월 9일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작업 도중 감전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의 유품에 '죽지 않고 일 할 권리'라는 문구가 적힌 머리띠를 씌우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 2명 중 1명이 하청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통계가 집계된 2022년 이래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가장 심화된 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589건 중 하청노동자 사망자는 281명으로 전체의 47.7%를 차지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부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사망사고를 의미한다. 이 통계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집계가 시작됐다.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2022년 644명에서 2023년 598명, 2024년 589명으로 감소했지만, 하청노동자 비율은 오히려 높아졌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중 하청노동자 비율은 2022년 44.1%(284명), 2023년 43.5%(260명)에서 2024년 47.7%(281명)로 상승했다. 올해 2분기까지도 44.3%(127명)에 달했다.
산업별로 보면 2022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사망한 하청노동자 952명 중 62.5%(595명)가 건설업에 종사했다. 제조업은 22.7%(216명), 운수·창고·통신업과 전기·가스·수도사업은 각각 1.8%(17명)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은 대부분 기본적인 안전조치로 예방이 가능한 재래형 사고였다. ‘떨어짐’ 사고가 전체의 42.1%(401명)로 가장 많았고, ‘물체에 맞음’이 12.7%(121명), ‘부딪힘’이 9.9%(94명)였다. 이 밖에 ‘화재·폭발·파열’ 7.6%(72명), ‘끼임’ 7.1%(68명), ‘깔림·뒤집힘’ 6.1%(58명) 순이었다.
김주영 의원은 “위험과 비용을 하청에 떠넘기는 구조가 여전해 하청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의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책임 회피가 불가능한 산업 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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