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박성재 전 법무장관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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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지난 6월 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뉴스1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9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24일 박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보름 만이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박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법률 참모 중 한 명이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오후 8시30분쯤 대통령실 호출을 받고 가장 먼저 도착해 계엄 계획을 설명들은 국무위원이었다. 이후 8시40분쯤부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조태용 전 국정원장 순으로 도착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일 오후 10시22분 계엄을 선포한 직후 박 전 장관은 과천 법무부 청사로 돌아와 오후 11시30분쯤 실·국장 회의를 소집했다. 그 자리에서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용산 대통령실에서 법무부로 이동하던 도중엔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연달아 통화했다. 이런 과정에서 계엄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는 게 특검팀의 의심이다.
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는 출국금지 전담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고, 교정본부장에게는 구치소 수용 공간을 사전에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박 전 장관 조사에서 이런 지시가 실제로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25일 박 전 장관 자택, 법무부, 대검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어 지난달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임 전 과장과 배 전 본부장, 신 전 본부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들 중 신 전 본부장을 범행의 고의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지난 1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박 전 장관 측은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대기 등 지시를 한 바 없다고 반박해 왔다. 구치소 수용공간 확보는 전시 을지훈련에 준해 행동한 것이라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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